(주)대용 노동자들, 감시 카메라 설치후 정신적 고통 호소
지난달 22일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이 작업장 곳곳에 설치한 감시카메라(폐쇄회로·CCTV· 이하 시시티브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회사 노동자 송호경 씨는 지난 10일 “이렇게 감시당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는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송씨는 전화인터뷰에서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꿈에까지 나타났다”고 고백했다. 이외에도 송씨는 시시티브이 설치후 식욕이 감퇴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송씨는 “회사를 그만둬서 생활고에 시달리겠지만 마음은 편하다”면서 “회사가(대용) 하루빨리 시시티브이를 철거해 나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불안한 노동자들, 병적 증세 호소
대용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시시티브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노조는 지난 8일 시시티브이 설치 후 달라진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설문에서 ‘일하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쪽으로 눈길이 가고 긴장이 돼 목이 뻐근하고 두통도 심해졌다’ ‘정신이 카메라 쪽으로 쏠려 일에 집중이 되질 않는다’ ‘늘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옆 동료하고 얘기하기가 꺼려진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천장(벽) 쪽을 힐끗거리게 된다’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 회사의 김모 씨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7일 정신병원을 찾았다. 김씨의 진단 결과는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추정돼 ‘2주간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요망된다’는 것이었다.
한 여성노동자는 “작업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은 노동자 감시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제품생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업장 감시 막아낼 대책위 태어난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 개개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박훈 변호사는 “(주)대용이 작업장 안에 설치한 시시티브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장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제2장 제17조」를 어긴 것”이라며 “이 두 조항은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 규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변호사는 “대용의 작업장 감시(노동자 감시)는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근래에 작업장 감시가 늘어나고 있고 그 방식도 점점 세련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반인권적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통신연대INP 등 전북지역의 인권·정보통신단체 등은 (주)대용의 작업장 안 시시티브이 설치가 노동자 감시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공동대책위를 꾸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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