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7월 28일 서울역에서 있었던 철도 순직자 위령제에서 한 노동자가 동료의 영정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다.
노동부, 철도청 산업안전 실태점검하기로
공무원도 산업안전 보건법 적용
정부는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안전보건 담당부서장 회의를 갖고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철도 공무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공무원의안전과 건강보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기준을 정비하고 인력 및 예산 확충 등 대책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또 철도청 등 최근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규정이 주로 산업현장에 적합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보건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노동부 송지태(宋智泰) 산업안전국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등 공무원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대한매일 2001-08-18/오일만기자)
철도 순직근절 투쟁 성과 100만 공무원 모두 적용
8월 17일에 열린 ‘정부 관계부처 안전보건 담당부서장 회의’ 결정에 따라 철도, 체신, 국립의료원을 비롯 공무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철도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길이 열렸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도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며 노조에서 작업환경측정과 역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안전조치들을 강제로 적용할 수 있다. 또 산재사망 사고가 나면 철도청은 조합에 자료제출을 기피해 왔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실태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는 이를 노조에 전달하게 되어있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 산재사망과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에 의한 것으로 철도노동자는 물론 모든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철도노조는 8월 20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을 방문 “철도산업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및 각종 관련규정을 정비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노동부에서는 “전폭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신문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철도청 등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국가기관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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