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아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장애인이 침해받고

있는 이동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22일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만훈(지체장애 1

급)씨 등 9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하철역사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장애인 이동

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법률회사 디

지털로(Digitallaw)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소송은 서울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과 서울시를 피고로 삼아 이동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4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서울지방법원으로 이동

해 소장을 접수시켰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

산타령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이동권연

대는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정부의 책

무이지 결코 도의상 책임에 그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이 박탈돼 있는 현실이 변화하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인 가운데 한 명인 조미경 씨는 소장에서 “대학수능을 앞두고, 오목교

에 있는 입시학원을 다니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해야하는데 양평역(5호선)에 리

프트가 없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30∼40분을 가야

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변호사 13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로펌 디지털로'(Digitallaw)와

‘imbc 문화방송’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다

산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맡았으며, 소송 비용은 디지털로에

서 일체를 지원한다.

소송에 대해 디지털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9일부터 디지털로와

imbc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총 38건의 무료공익소송 신청자들 중에서 이동권

연대의 소송이 공익소송에 적합하다고 판단, 선정되었다”며 “장애인들도 비장애

인들과 마찬가지로 가고싶은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힘있

게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7월 30일부터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역 앞에서 천막농성과 백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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