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구 언론과 야당에 의해 조작된 매카시즘 선풍
8·15 방북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문제점
남북분단이래 초유의 대규모 민간단체 방북행사가 수구 언론과 야당에 의해 그 성과들은 사상된 채 일부 시행착오만이 부각되며 ‘평양 광란극’으로 매도되고 있다. 탈세 등 범죄행위로 인해 사주들이 구속되자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던 신문들은 마치 먹이라도 걸려든 양 이성을 잃은 채 난도질을 하고 있고, 오직 집권에만 눈이 어두운 정상배들이 우굴거리는 야당은 신이 나서 광란극 운운하는 비난들을 연일 퍼붓고 있다. 집권 여당의 거듭되는 내치 실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많은 국민들도 실상을 제대로 모른 채 신문들의 여론조작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처럼 신문권력에 의해 오도된 여론의 위협에 몰리자 공안당국은 방북단중 16명을 김포공항에서 불법적으로 긴급체포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한 긴급체포의 불법성과 국가보안법 남용의 문제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신문권력의 위협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을 하지 못한 채 7명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접하면서 그 동안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왜 그토록 강력하게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을 하여 왔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경우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기재한 것이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이적 고무, 찬양, 동조죄에, 그리고 그 혐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집을 압수 수색하여 2001. 4.부터 8.까지 서울대 등 4개 대학에서 주체사상 토론회에 발표한 내용이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명록 기재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상을 가볍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북에서는 사용조차 되지 않는 용어이고 항일독립운동의 유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시킨 1946년 설립당시의 역사적인 의미로 사용한 개념이지 주체사상의 옹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북한과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교수의 입장에서 대학교 학생회의 초청을 받아 공개적인 발표를 한 것을 가지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다가 이번에 이적표현물이라고 몰아부치는 것 역시 정말 어처구니없는 매카시즘 수법이 아닐 수 없다. 방명록기재는 비슷한 경우인 문규현 신부의 방북사건 판결문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판례도 학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표현물에 이적성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수차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범민련 관련 6인의 경우도 오히려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연방제를 6.15선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희생양으로 삼아 국가보안법상의 잠입, 탈출, 회합,통신죄 등을 적용하여 구속하였으니 이 역시 국가보안법 남용의 극단적 사례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롭게 교류하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며 이 국가보안법을 시급히 폐지하지 않으면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길에 한 걸음도 전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 김동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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