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총련학생들, 수원지검 앞에서 연일 격렬한 항의시위 벌여

1996년 경인총련 의장이었던 김건수(경희대 졸업생)가 지난 9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김건수는 9월 9일 결혼예정일을 열흘 앞두고 체포되어 3년전의 혐의사실로 구속되었는데, 가족을 비롯한 각계로부터 가정파탄을 부르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수원 영통소재에 있는 신혼살림집에서 나오던 위 김건수를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 보안수사2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하고, 9월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수원지검 정점식 검사는 구속영장에서 ‘제3기 경인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가 검거 구속된 이후 한총련을 혁신 강화발전 시키기 위하여 1998학년도 제5기 경인총련을 이끄는 비공개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장등을 역임하며 한총련 대의원대회 및 각종 행사를 주도하였고, 주거지가 불확실하며,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적단체 가입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영장은 당일 오후 6시에 발부되었다.

담당 변호인인 박태현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영장실질심사에서 ‘1998년 경인총련 중앙집행위 정책위원장, 1999년 중앙집행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에는 학생운동을 정리하고 2000년 4학년으로 복학하여 학생의 본분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기까지 하였고 올해 8월 20.졸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자 올해 9월 9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지나친 처사’라고 하였다. 또한,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김건수가 5일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한 것은 한총련 활동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며, 6일 진행 될 구속적부심사에서 당연히 석방되어야 하고, 같이 활동하였던 사람들을 거명하지 않아서 구속시키겠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은 너무나도 궁색하다’고하였다.

김건수가 체포된 사유로 검사는 1999년 경인총련 중앙집행위위원장역임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이미 3년이나 지난 일이며 이를 가지고 결혼식을 열흘 앞둔 예비신랑을 검거하여 자칫 결혼식은 물론 1년여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는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이며 일륜지 대사인 결혼식마저 치룰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가는 몰지각한 수사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6,15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미 현실적인 실효성을 잃어버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한 인간의 새로운 삶마저 송두리채 망쳐버린 행위인 것이다. 가족들은 5일 앞으로 나가온 결혼식을 앞두고, 6일 진행될 구속적부심사에 기대를 갖고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결혼식을 강행하겠으며,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진정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수의 구속에 항의하는 경인총련 대학생들은 보안수사대, 검찰청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누가 가정 파탄을 책임질 것인가, 3년이나 지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는 것이며,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한다면,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종필 자민련총재 등 사회각계의 고위급 지도층 인사들 또한 형평성에 맞게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6일 있을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법원이 기각 할 경우 법원은 도덕적인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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