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이윤주 지부장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국가가 가져야 하며, 이들의 정당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용허가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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