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일(수) 안산시장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경기도 노동조합 안산분회소속 환경미화원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번 사건은 안산시 청소용역업체에게 합의서이행을 요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강씨가 안산시장에게 ‘XX자식’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혐의를 받아 지난 17일 안산경찰서 출두했다가 긴급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27일 안산시내 8개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 110명이 경기도 노조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내면서 단체협상체결을 요구하는 경기도노조와 이에 응하지 않는 회사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4월 10일, 회사측은 업무를 마친 노조원들의 휴식장소인 휴게실문을 잠그고,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들 10여명을 징계조치하였고, 6월 19일에는 150여명의 용역깡패를 이용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후 조합원들은 안산시청 앞에서 ‘노조인정, 단협체결’을 요구하면서 천막농성을 했고, 수원지검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했다. 결국 8월 28일 안산시도시국장과 7개 업체사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7개업체와 조합원 대표들이 ‘근로자원직복귀, 용역경비철수, 해고철회’에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경안, 서진, 한일등 3개 업체가 합의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 문제는 다시 불거진 것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안산시와 수원지검을 번갈아가며 집회를 하면서 합의서 이행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수개월동안 문제해결은 커녕 청소업체를 비호하고 오히려 노조탄압을 거들고, 집회도중 욕 한마디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발까지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도록 사태를 만든 안산시청은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노조 김인수 법률국장은 ‘청소용역업체들은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자부지침대로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의 환경미화원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하여야 한다’라며 청소용역업체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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