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인공,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차별이었다.<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6월 1일자> 여호와의 증인 수형

자 1천5백94명의 부모를 대표하여 진정을 접수한 성우 양지운 씨는 △여호

와의 증인 군 항명 수형자들에 대해 무조건 27개월 이상 복역해야 한다는

기준 △교도소 내 종교별 예배가 여호와의 증인 수형자에게는 허락되지 않

는 점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씨는 국가인권위의 출범에 대해 지금까지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

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업무가 시작되어 너무너무 기쁘다”며, 구색을 맞추

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바람막이”가 되길 바란다

고 기대를 표했다. 하지만 양 씨의 진정이 인권위의 조상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는 종교를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는 차별행위

대상을 △고용과 관련된 차별 △재화·용역·교통수단·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

어서의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비록 권고조치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 여론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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