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A 민중정상회담 : 삼림보호를 위한 선언
노동자 세계 / IGC
이것은 FTAA에 대한 민중정상회담 회의에서 나온 선언문이다. 4월 14일부터
18일에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칠레, 에쿠아도르,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
르헨티나, 파라구아이, 미국에서 온 삼림활동가들은 자유무역이 미주의 삼림보
호를 위해 자유무역에 맞서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이 선언문은 민중정상회담
참석자들 뿐 아니라 국가수반들과 무역결정권자들과 공유했고, 10가지의 주요한
지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삼림보호와 무제한적인 삼림무역에 관한 여론을
형성했다.
배경
1996년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Santa Cruz)에서 열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륙정상회담(Hemispheric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미주의 각
국 정부는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바 있다. 산타크루즈의
선언은 중요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
약했다. 이와같은 선언은 구체적인 활동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현재 진
행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다.
98년 4월, 2차 미주 정상회담에서 지역 조직들과 NGO(비정부기관)들의 대표들
은 자연삼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이 회담에 참여하는 정부들에게 현재의 정치,
경제모델에 의해 야기된 위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력
히 주장하고 있다. 이 삼림자원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대륙의 생물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생태학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들은 자유무역 협정들이 환경적, 사회적 안전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훨씬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음을 알려주었다.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는 삼림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들을 약화시켜 왔다. 이 협정은 북
아메리카 목재산업에서 실업을 야기시켜 왔고, 효력도 없고 파괴적인 추출 기술
의 발전없이 캐나다 삼림자원의 이용을 증가시켰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상거래
에 있어 멕시코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왔고, 각국 정부가 상업의 자유화, 시장
의 증대와 삼림자원의 지속적 사용사이에 상호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오로지 시장의 확대에 기반하는 국제적인 교역과 경제적 자유화의 촉진은 환
경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우리 시민 조직들은 모든 국제적협정, 다자간 혹은
쌍무협정들이 삼림과 관련된 기본 원칙들을 준수할 것을 긴급하게 촉구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97년 3월 코스타리카(Costa Rica)의 산 조스(San Jose)
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현재 협상 진행중인 조항에 환경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산티아고의 미주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삼림은 다양하고 복잡한 생태계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계
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적, 무생물적 요소들의 균형이 맞게 이용되어야 한다.
미주에서 삼림은 여러 민족의 고향이며, 특히 원주민들과 전통적인 공동체들
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의 자연자원의 이용뿐 아니라 지역 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삶의 방식, 그리고 문명은 좀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건
설과 삼림 보호 및 그들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2. 대륙 통합과정에 있어서 삼림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며, 따
라서 경제적 통합은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정책과 법률뿐 아니라 국제 환
경 협정의 하위에 두어야 한다.
3. 삼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참여
를 촉진하고 지지해야 한다.
4. 농업정책과 삼림정책과 관련된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조항을 만들고 시행해
야 하고, 이는 지역 공동체의 요구와 우선권에 부합해야 한다.
5. 그들의 영토에서 지속적으로 삼림자원을 이용가능한가를 시험할 수 있고 삼
림에 대해 긍정적 영향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할 있는 기준과
척도를 채택해야 한다.
6.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삼림자원의 이용을 허용하고,삼림 파괴를 가속화시
키는데 일조하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환경적, 경제적 보조금은 폐지되어야 하
고 적절한 기술과 이용에 보조금을 허용해야 한다.
7. 삼림운영기관이 전국 환경 기관하에 종속되도록 하는 포괄적인 제도적 개혁
이 필수적이다. 환경기관들은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 자료들을 가져야 한
다.
8. 삼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투자가 일차적으로 가능한 사회적, 환경적 영향
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특별 규제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해 집단들, 특히 공동체 사회가 마지막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
장해야만 한다.
9. 거대한 규모의 산업적 자원이용으로부터 모든 삼림은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0. 천연 삼림자원의 수입과 수출 금지가 긴급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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