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프라하 당사 퇴거 명령을 내린 법원

포스트마크 프라하(Postmark Prague)

6월 19, 20일로 예정된 조기선거를 앞두고 체코 공산당(KSCM, 원래 명칭은 보

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의 선거운동을 분열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 속에서, 프

라하 지역통상법원은 지난 수요일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에게 2개월 이내에

중앙위원회 건물에서 떠나라고 지난 수요일(4월 29일) 명했다. 위원장 미로슬라

브 그레베니첵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작태”라고 비난

했으며, 체코공화국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나라라는 정부의 주장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야유했다. 그레베니첵은 이에 대해 법의 통치에 호소할 것이라

고 말했으며, 이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결정을 검토할 때까지 이 건물에 남

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년간, 건물의 이전 소유주인 체코국영철도는, 교통부의 보조와 선동과

더불어, 공산당원들을 프라하 중심부에 있는 당사에서 쫓아내려고 노력해왔다.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의 전신인 체코공산당(KSC)은 1990년 5월 이 건물을

체코철도청으로부터 5천백만 크라운에 구입하였다. 1989년 반혁명 이후 자신의

건물에서 비공식적으로 축출된 이후, 프라하 중심지의 주요 재산을 당이 점유한

데 분노하면서, 정부는 이 판매를 10월 30일까지 재무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매각자에게 8월에 명령하였다. 이러한 보고가 없을 경우 매각이 무효라

고 정부는 말하였다. 이로써 체코철도청은 매각의 적법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은 것이고, 1990년 정치정당 법안에 의해 등록된 합법적 정당인

공산당의 활동을 방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사이 3개월간 (자본주의적 재화시장이 새로운 체제에 의해 창출되면

서) 이 건물의 가치가 급등했다는 것을 깨달은 체코철도청은 고의적으로 매각

보고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공산당원들을 축출하는 법적 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공산당의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공 정부의 정치적

이해를 만족시키고 정부로 하여금 이 건물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공산당에 대한 퇴거명령의 시행을 연기하였고, 대법원은

이 명령을 무효판결한 바 있지만, 동시에 지역통상법원이 법적 문제를 조사하도

록 함으로써 건물 매각의 적법성 문제를 유보 상태로 놓았다. 이로써 반공주의

자들은 당의 건물에 대한 문제를 다모클레스의 검(sword of Damocles)처럼 공산

주의자들의 머리 위에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우파의 편의에 따라 이 문제는 언

제든지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고, 공산당의 생존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레

베니첵이 당의 일간지인 「Halo noviny」4월 30일자에서 지적했듯이, 체코철도

청은 보통 중요한 선거의 직전에 법적 조처를 제기한다. 이것이 오늘날 체코공

화국의 “법치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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