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이 3월 7일 사측을 상대로 낸 업무 및 출입 방해 등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우자동차주식회사는 신청인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을 한 지 31일만에 내린 결정이다. 그러나 4월 9일 회사측과 경찰은 아무런 근거없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대우차 조합원들은 4시간에 걸쳐 진격투쟁을 감행하였고, 저녁 8시 20분경, 끝내 17명(변호사, 조합원, 사진기자)에 한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근 50일만에 다시 찾은 노동조합 사무실 안에서 조합원들은 결국 눈물을 쏟으며 주저앉고야 말았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