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항공(PAL) 조종사 파업의 진정한 쟁점
필리핀조종사연합
필리핀조종사연합(Airline Pilot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 ALPAP)
소속 조종사들이 6월 4일, 사측의 조종사 불법해고에 저항하여 파업을 시작했
다.
필리핀항공 조종사들의 의무정년 연령이 60세라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다. 필
리핀항공 경영진은 이 사실, 즉 조종사들이 그것에 기반해 그들의 삶을 계획한
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필리핀항공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도 이를 알고 있다.
필리핀항공 조종사들은 필리핀항공이 고참 조종사인 엘비노 콜란테스 기장을
이유없이 해고한 규정을 무효화 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지난 1997년 11월, 맬비노 콜란테스 기장에 대한 ‘불법적 해고’는 조종사들과
필리핀항공사간의 관계를 긴장시켜왔다. 조종사들은 12월, 중재협상이 좌절된
이후 쟁의신청을 했다.
45세밖에 안된 콜란테스는 필리핀항공에 의해 대형비행기 비행훈련을 위해 해
외에 나가있던 당시 해고되었으며 정교한 A-3330 항공기를 조종해온 필리핀항공
최고참 조종사였다.
필리핀조종사연합(ALPAP)은 필리핀항공이 콜란테스를 해고하기 위해 1967년의
조종사정년 규정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 규약은 피고용인 재직보장이 아직 법
률로 규정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사실상 필리핀항공이 어떤 조종사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끔하고 있다.
논쟁이 되고있는 이 규정은 필리핀항공이 20년간 종사해오거나 비행시간이 2
만시간이 된 조종사들을 퇴직시킬수 있다. 현재 총 600명의 조종사중 200명이
상, 국제항로를 비행한 전원, 그리고 대부분의 고참 조종사들이 그 조건에 해당
된다. 그들의 연령은 43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다. 현직 그리고 향후 노조간부들
또한 이 규정에 의해 위협받는다.
사실상 사측은 조종사연합의 단체협상안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조종사
고용을 한정짓기 위해 사문화된 규정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노동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종사연합은 1967년 퇴직규정이 27년동안 사용
되지 않아왔으며 조종사의 퇴직연령을 60세로 못박은 1971년 퇴직규정안으로 대
치되어 왔다고 말했다.
조종사들은 콜란테스의 해고는 명백히 불법이며 그는 복직되어야 한다고 말했
다. 경영진이 은퇴로 가장하여 마음대로 조종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노동법에서 보장된 피고용인 재직보장을 무효화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직업훈련에 있어서 조종사의 능력을 만
드는 의지를 감퇴시킬 것인데, 왜냐하면 20년 근무나 2만 비행간이 도달하면 언
제 퇴직당할 지 모른다는 위협이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그의 머리에 계속 남아있
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자급 조종사인 로렌조 림 기장을 개인적 자격으로 법원에 고소한 직후
그는 해고되었으며 이 해고에는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필리핀조종사
연합은 말했다.
필리핀항공은 콜란테스를 해고시키면서도 조기 은퇴를 원하거나 다른 항공사
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몇몇 조종사들에게 최소 3년 동안은 머물러 줄 것을 요청
했다.
필리핀항공은 그 요청을 거부한 항공사들의 퇴직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면서
이는 이 조종사들이 항공사측에 배상해야 할 훈련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조종사들은 단체협상안에 따르면 필리핀항공이 그러한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
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종사연합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통해 필리핀항공은 조종사들이 훈련
후 최소 3년간 자사에서 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최근에 훈련받은 조종
사들의 업무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조종사연합은 콜란테스의 해고로 “불신”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실, 콜란테스 기장이 필리핀항공의 관리자인 림기장을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에 보복하는 것 말고는 경영진의 생각이 갑작스럽게 변한 사실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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