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입법화를 중단하라”
온타리오 노동총연맹
지난 몇주간 해리스가 이끄는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는 두 개의 노동악법을
상정하였다. 온타리오 노동총연맹(OFL)은 22조와 31조 법률이 포함하는 조치가
극도로 반노동자적이며 심지어 결사의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타리오주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노동진영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진행될 의회에서의 최종공청회 전에 온타리오주 주지사에게 항의메시지
를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22조는 1997년 제정된 온타리오주 노동법 하에서 지
역공동체의 참여에 대하여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는 법에 관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복지수당 수령인은 수당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재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 이는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부문과 민
영부문 노동자들을 망라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 정부는 노동자재교육 참가자들이 최저고용수당을 제공하는 온타리오주
노동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제 노동법 22조 하에
서, 재교육 참가자들은 온타리오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가입권과
단체협약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31조는 경제발전 및 작업장민주주의법이라는 가식적인(Orwellian) 이름을 갖
고 있는데, 노동자에 대한 악영향에 있어서는 훨씬 더하다. 이 법에 의하면, 기
업주의 31조 위반이 너무도 심각해서 더 이상의 대의표결 없이도 노동자들의 의
지가 반영되는 투표가 없이는 온타리오주 노동관계위원회가 노조 승인을 할 수
없다.
조직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또다른 개정은 노동관계위원회가 노동자의 복직을
명할 수 있는 잠정명령 범위를 축소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 잠정명령은 [해고
타당성에 관한-역자] 청문회 기간중 잠정적으로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조합 승인시 40%나 그 이상의 수가 제안된 협상단위에 있는 조합원임을 증명
(조합원 명부에 서명)할 수 있건 없건간에, 개정법안 하에서는 기업주의 소송이
승인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법개정의 목표는 조합 결성과정을 지연시
키고 비용을 부담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과 관련한 법조항의 개정은 또한 소위 비건설업 노동자들의 기존 단
체협상권을 무효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비건설업 노동자들이란 건설작업에
서 건설노동자로 고용된 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게다가, 개정 노동악
법은 “프로젝트 협약”이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프로젝트
별로” 노동조합에 양보를 강요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31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온타리오주 노동총연맹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아무런 협의나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몇주내에 의회에
서 날치기 통과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항의메시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마이크 해리스 주지사(Mike Harris:webprem@gov.o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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