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철강연합(USW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위헌소송

다음은 아메리카철강연합(USWA, 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이 미국, 캐

나다, 멕시코간의 북미자유협정(NAFTA) 무효소송에 관한 글이다. 아메리카철강

연합(USWA)은 피츠버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와 미국의 금속, 광산, 고

무등의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75만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캐나다의 철강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동맹(Canadian coalition)은 작년 9월부터 북

미자유협정의 노동관련협정에 대한 첫 소송을 준비했고 올해 6월 노동협력에 관

한 북아메리카협정을 주관하는 캐나다정부측에 의해 재고를 위해 받아들여진 상

태이다.

7월 13일 워싱턴에서 아메리카철강연합(United Steelworkers of America,

USWA)은 북미자유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합법성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례없는 소송을 걸었다.

철강연합의 죠지 베커(George Becker)는 “처음 창시자들이 북미자유협정을 만

들었을 때, 나는 북미자유협정이 협정이 아님을 추호도 의심한 적이 없다. 북미

자유협정이 합법적 협정이 아니라면 어떤 국제적인 경제협정이 성립될 수 있겠

는가 생각했다. 북미자유협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동

등한 군사적 동맹으로 묶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커는 현재 북미자유협정으로 인해 철강노동자들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미국

북알라바마주의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근거는, 북미자유협정이 미국 헌법에 명시된 바와같이 미 상원 투표에서 2/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만 비준될 수 있는 협정이며, 93년 11월 17일 상원투표에

서 찬성 61, 반대 38표를 얻었고, 하원투표에서는 찬성 234, 반대 200표를 얻었

기 때문이다.

이번소송에는 철강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약 40여개의 노동 및 인권 단체들이

결합하였고, 4월달에 철강노동자 전국지도부중 한명인 로렌스 맥브리어티

(Lawrence McBreaty)가 첫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의 에클린(Echlin)회사

소유로 멕시코시티에 있는 브레이크 제조공장인 ITAPSA에서 노조대표제를 얻어

낸 독립멕시코철강노동자들의 소송경험에 바탕을 둔 시도이다. 맥브리어티는 북

알라바마의 지방법원에 제기 된 이번 철강노동자들의 위헌소송은 북미자유협정

의 노동권에 대한 문제를 널리 알려낼 것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노동자

민중들을 희생하여 기업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북미자유협정에 대한 본질을 알

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4년째 계속되는 이 협정은 모든 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4개의 지부를 갖고 있는 철강연합의 7,4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이

멕시코나 캐나다로 이주하거나 이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남으로 인해 일자리

를 잃었고, 북미자유협정이후 미국에서만 187,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부의 조정도움을 받고 있다.

이들의 소송은 캐나다, 멕시코 혹은 그 나라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과 저열한 환경 및 안전기준을 위해 기업들끼

리 싸우는 최하의 경제적 수준을 위해 서로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경제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민중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은 북미자유협정을 무효화 시키고 단지 월가와 채권시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협정이 아니라 메히꼬, 캐나다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공동체의 이익을 위

한 경제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죠엘 죠세프*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미자유협정뿐

아니라 다른 무역협정들에 대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협정의 기

준을 미국에 맞게 올릴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기준을 낮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만약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멕시코

의 노동자들은 미국의 상품을 살수 없을 것이다”

*주) {{the Made in the USA Foundation의 회원, 이 단체는 미국의 비영리기구

로, 미국 경제와 생산품의 경쟁력을 촉진에 대해 관심있는 개인, 노조, 기업들이 참여

하고 있으며 약 6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북미자유협정이 실행된 이후 93년부터 96년까지 멕시코 노동자들의 임금은

27%가 줄어들었다. 95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의 33백만 노동자들, 즉 19%

의 노동자들이 최소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66%의 노동자들

은 어떤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30%가 주 35시간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수백만의 멕시코 가족들은 돈을 벌기 위해 아이들을 일터

로 보낼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의 기업들은 북미자유협정이 채택된 이후 미국의 기업을 멕시코로

옮기겠다고 협박하며 임금인상이나 노조결성등 노동권에 대한 심각한 해악을 미

치고 있다. 북미자유협정의 자체 기구인 사무국의 의뢰로 코넬 대학(Cornell

University)의 케이트 브론펜브레너 교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기업의 절반

이상이 노조에 대해 이와같은 협박을 악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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