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새벽잠을 깨우는 것이 미안해, 살며시 일어나 건설현장으로 나가는 건설노동자.
강제도급으로 하루 일당도 되지 않는 도급금액에도 하루 일당벌이라도 하기위해 미친듯이 일을 해야 했다.
때로는 안전시설도 없는 위험한 장소에 작업을 강요받으면 가족도 생각나고 죽어간 동료도 생각나지만,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야하는 형편으로 어쩔 수 없이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랬던 산재사고를 당하고 나면 원청회사는 전문건설업체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전문건설업체는 팀장에게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강요한다.
평균 연령 46.7세의 부양가족 3.7인의 건설기능공 월 평균 수입은 157만원에 불과하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고 거리로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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