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용 소형모터 제조업체인 캄코(사장 라인문트 하이넨, 김민박)가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엄영일씨와 조직국장 전원일씨를 취업규칙과 사규를 위반했다며 해고조치하고, 기획국장인 정근원씨를 같은 사유로 3개월 정직시켜 노조가 잔업과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사측은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3인이 불법파업을 주동, 업무방해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기물파괴와 질서문란, 근무시간중 무단집회 개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거부 등의 불법행위로 대외적으로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를 어긴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 불법행위라면, 노사관계를 파탄시키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도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13일 주간 근무자 210명 중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식집회를 갖고 앞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부천=유영식 기자)

[저 자] 유영식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