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사무직노조(위원장 홍성보)의 설립신고서가 결국 반려됐다.

영업직 발령 등 고용불안에 대응해서 지난 10월29일 사무직원 34명이 모여 노조설립을 했던 대우차 사무직노조의 설립신고서가 11월12일 반려됐다.

이는 대우차노조의 가입대상이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주)대우 군산공장 노동자’로 규정돼 있어 이는 사무일반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돼, 조직 대상 중복으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노동부의 결정에 따르자면 노조 규약상 대우차노조와 대우차사무직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무직원들의 경우 대우차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우차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이들의 조합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노조원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우차사무직노조가 합법적 위상을 얻기 위해서는 대우자동차노조가 가입대상의 범주에서 사무직을 제외시킴으로 조직대상의 중복을 피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또는 현 대우차노조의 규약에 근거해 사무직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노사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변경시켜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쉬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차노조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선거 이후 곧 규약 소위를 가동해 사무직노조가 합법성을 얻기 위한 정비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별도로 사무직 노조를 결성할지, 사무직지부로 포괄할지 등과 관련한 방향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17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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