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송노조연합은 국민회의의 통합방송법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를 지속적인 방송장악과 강제적 구조조정을 노리는 반개혁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방송사 동시 연대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단위사별로 투표공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1일부터 3일간 일시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방송노조연합의 이같은 결정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굴종과 오욕의 세월을 보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자, 방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방송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우며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안 상정을 보류한 것은, 방송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통합방송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함으로써 향후 정국운영에 불리하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이다.

통합방송법안 상정 보류 명분 중 어느것 하나 타당한 것이 없다. ‘관련부처의 불만’이란 관련부처의 방송통제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니 수용해선 안될 것이고, ‘방송정책의 오류에 대한 진단’을 위해선 우리의 요구대로 방송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국민적 논의’도 통합방송법안을 통과시켜 독립적인 기구인 방송위원회에 맡기면 된다. 그런데도, 국민회의는 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통합방송법안을 보류시켰는가? 방송통제권 상실이 두려운 것이다.

이것은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의한 방송 개혁위원회로 뚜렷이 입증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경험한 것처럼 방송개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정권의 의도대로 방송을 주무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통합방송법안 상정을 보류한 주도세력이 의도하고 있는 작위적인 방송계 구조조정이다. 지역국 강제통폐합, 송신공사 설립, 외주비율 대폭 확대, KBS축소, MBC민영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구조조정안이 추진될 경우, 우리에게는 또다시 80년 언론강제통폐합 이후의 굴욕적인 삶이 강요될 것이다.

강조하지만, 우리의 이번 연대총파업투쟁은 방송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권의 나팔수니, 권력의 시녀니 하는 오명을 벗고 진정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의로운 싸움이다. 그리고 이 투쟁의 결과는 방송독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능동적, 공세적 연대총파업투쟁이 승리하는 날, 한국방송노동운동사는 다시 쓰여질 것이다.

1998년 11월18일

전국방송노조연합

KBS노조·전국MBC노조·EBS노조·CBS노조·KBS계열사노조연합

[출 처] 전국방송노조연합

[발 행 일] 1998.11.18

[발 행 처] 전국방송노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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