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연, ‘과로사 판정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책’ 공청회

과로사에 대해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낮은 인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과로사 판정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과로사상담센터는 19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과로사 판정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진국 변호사(노건연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이 너무 엄격히 적용돼 과로사 인정률이 여전히 낮다”며 “지난해에는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사건 중 63%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일반직 평균인’을 기초로 하는 판정기준이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과중 정도를 판단하는 판례와 현격한 차이를 보여 행정처분이 판례로 뒤집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과로사상담센터 자문역을 맡고 있는 조정진 박사(한일병원 가정학의학과장)도 “직업운전사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성질병 인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재보험급여 청구와 관련 공단의 조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기도. 방상진 노무사는 “조사내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다 연장근로시간이 기록되지 않는 사무직노동자의 경우 주변인의 진술이 중요하데도 무시되고 있다”면서 “산재심사위를 상시 개최하고, 청구인이 심리회의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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