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는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교원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단체교섭 때에도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교원의 노사관계 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고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붙박이장 등의 수납공간을 설치토록 했으며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폐기물처리 비용 예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교통체계 효율화 법률’을 제정, 항만, 공항 등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경우, 연계교통체계를 수립토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 아래 국가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교통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신공항고속도로 북인천 인터체인지 연결 진입도로와 인천시 경서동 주물공단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동아건설이 매립한 간척농지 1.4㏊를 도로용지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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