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논란 끝 원안 통과… 김대통령이 교통정리
정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견을 제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곧바로 대통령 재가를 얻어 국회에 제출, 98년 결산·99년 예산안이 의결되는 다음달 초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데, 노사정위와 정부 심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국회’에서의 3라운드 공방까지 무난히 선방(?)해낼 지 주목된다.
이날 의결과정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위상문제와 교원노조의 체결권 범위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대통령이 “당사자와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차관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주무장관인 교육·노동부장관이 소신있게 추진하려는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 마무리됐다.
한편 국무회의는 교원의 노사관계 조정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교원노동관계조정위를 두도록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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