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자 높아져….’충족부과방식’ 보험요율 적용 제안
산재보험 기금이 고갈될 상황에 빠졌다.
IMF로 경기난이 가중되자 최근 산재보험료 체납 업체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산재보험 지출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자 상태로 들어선 산재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에 따르면 IMF 이후 잇따른 기업 부도로 산재보험료 체납 업체가 전년도에 비해 25%나 증가했다. 98년 10월말 현재 산재보험료 징수율은 78.3%(1조3,433억)로 전년 동기 85% 수준에 비해 훨씬 낮아졌다. 산재보험료 체납 업체도 지난해 9월말 현재 6만4,494개 업체에서 올해에는 8만6,039개 업체로 25% 증가했다. 체납액도 지난해 2,900억원에서 올 9월말 현재에는 3,719억원으로 790억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수납액이 저조해짐에 따라 올 산재보험료 징수 목표액인 2조653억 여원이 지난 8월에 1조9.035억여원으로 수정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올 연말까지 1조 5,000억원 정도가 산재보험료로 걷혀 1조5,500여억 정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적자가 나자 산재보험 총 적립금 5,000여억원 중 500억여원 정도가 올해 전입될 예정이며,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내년에는 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윤조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 산재보험 납부율은 저하<->지급현황 오히려 증가
이렇듯 산재보험 납부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음에도, 지급현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징수총액 2조200억여원 중 1조5,560억원이 보험급여로 지급(수지율 77.03%)돼, 전년도(1조3,553억원)보다 14.8%가 증가했다. 지급건수도 956,763건으로 전년도(928,764건)에 비해 3.0%가 증가했다.
1983년 이래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지급액이 지난 94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된 것은 중대재해가 증가했고, 아울러 평균임금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른 보험지급액의 증가 때문. 97년 수급자 1인당 요양급여의 평균 지급액 358만9,000여원으로 전년동기(307만5,000여원)보다 16.7% 증가했고, 휴업급여도 500여만으로 전년동기 460여만원보다 12.1% 증가했다.
아울러 사양산업화되고 있는 광업의 경우 사업장의 노후화와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산재발생률이 높고, 또 기존의 진폐환자 등 재해자와 장기요양환자 및 직업병 인정자가 계속 누증되고 있어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수지율(보험급여지출액/수납액*100)은 지난해 77%로 떨어졌다.
<산재보험 수지율 추이>
┌───┬─────-┐
│ │전산업(%) │
├───┼──-───┤
│85년 │93.4 │
│90 │88.4 │
│91 │88.9 │
│92 │85.6 │
│93 │60.4 │
│94 │77.3 │
│95 │78.0 │
│96 │80.9 │
│97 │77.0 │
└───┴─-────┘
(수지율=보험급여지출액/수납액*100)
* 임금 삭감 및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징수실적 부진
이렇듯 산재보험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몇가지가 꼽힌다. 우선 IMF의 영향으로 휴·폐업 사업장이 증가하고 임금이 삭감돼 노동자 절대 임금액이 줄어듦으로써 보험료가 다소 낮아졌기 때문.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노동자 임금총액의 1.55%를 납부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23일 현재 98년도 명목임금이 2.7% 하락했다. 300인 이상 총 5,476개 사업장 중 4,040개인 84.7%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동결(3,135개)하거나 하향조정(905개소)했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로 사회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저하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의 보험료율 납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해 몰아닥친 IMF로 인한 경기침체를 반영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즉 보험료는(임금총액*보험요율) 보험요율(순보험요율85%+부가보험요율 15%)에 의해 그 규모가 결정된다. 이때 순보험요율은 매년 9월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된다. 그러나 올해 보험료율을 결정할 당시, 과거처럼 지난 3년간의 임금상승률을 산술 평균해 평균임금이 하락한 8개 업종(섬유·석탄광업·금속 등)에는 하락한 임금상승률을 적용했으며, 평균임금이 상승한 여타의 종에는 3년 평균 임금상승률의 50%를 적용했다.
[저 자] 차유미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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