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지난 19일 서울대 민교협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에서 조용환 변호사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법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의 수준 자체가 매 우 낮고, 국제인권 기준에 뒤떨어져 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비민주적 가치관 및 국가관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한국의 국가체제가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정작 한국의 역사 속 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우익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한 말”이라고 분석하며, 따 라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를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전체주의적 사회구조와 법 제도를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검토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국의 법과 제도, 국가기구의 현상과 그 과제, 전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어섰으나,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기엔 여러 장벽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가 아직 ‘민주주의’와 ‘ 인권’의 문제에 관한 한 과거정권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 한 종합적 전망과 행동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사회에서 △법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의 개혁 △부의 재분 배 기제 확립을 통한 복지체제의 건설 △사회운동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의 전지구적 확산 △지식과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의 확보와 국가 감시체제의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문 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기구와 제도의 개혁 ▲전향제도의 폐지 등 국가와 국민관 계의 민주적 개혁 ▲사회경제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청산 ▲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 등을 인권정책의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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