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가 노동부로부터 4번째 반려됐다. 이에 따라 정부 노동정책의 파트너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 주노총의 합법화 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25일 “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이 합법화를 위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은 전교조등 비합법 단체를 가맹단체로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자출신인 무자격임원들을 여전히 탈퇴시키지 않고 있어 합법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12월 5일까지 노동부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설립신고서는 자동반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이회수 대외협력부국장은 “전교조는 내년 7월부터 합법화되고 이갑용위원장과 고영주사무총장 등 임원자격에 문제 없는사람들 만 설립신고서에 등록했다”며 “노동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만큼 보 완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창립당시인 95년, 노동관계법 개정직후인 97년5월, 노사정위 원회 출범 이후인 98년 4월 각각 세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전교조 등 비합법단체를 가맹단체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무자격임원문제 가걸려 번번이 합법화에 제동이 걸렸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에도 노동부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을 밝 혀 당분간 정부로부터 법적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법 적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기 이전의 형식논리 에 얽매인 결과”라며 “노동계의 양대 파트너로서 민주노총의 실체를 엄연 히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96년 2월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부터 실체를 인정받아 왔다. 이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와 90개에 이르는 사회적협약을 체결하고 김대중 대통령과도 단독회동하는 등 현정부들어 명 실상부한 활동을 해왔다.

노동단체가 법적지위를 부여받으면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아 니라 각종 노사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기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실제한 국노총은 매년 20억원규모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노동부 예산중 민주노총에 책정된 정부지원금 9천5백만원 의 지급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법외단체에는 공식적인 지원 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송길호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