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레미콘분과 조합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즉 ‘사장님’들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해, ‘월급’이 아닌 ‘수수료’를 받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를 영상으로 담아 보았다. 덤프, 특수고용직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 응답 취소댓글을 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이라면 이메일로 가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