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건설운송노조 덤프분과, 레미콘분과 조합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즉 ‘사장님’들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해, ‘월급’이 아닌 ‘수수료’를 받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이유를 영상으로 담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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