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시 사업장내 노조는 한 곳만을 인정하기로했다.
또 영업이 양도될 경우 기존의 노조는 양수자가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승계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 인수·합병및 영업양도시 노사관계에 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기업간 인수·합병과 영업양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합병 또는 양수 후에 한개의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흡수 합병의 노조는 흡수합병의 노조에 흡수되거나 해산돼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신설합병의 경우 사용자는 양 노조가 통합되거나 한개의 노조가 해산돼 사업장내 한개의 노조만이 존재할 때까지 단체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와관련, 합병시 양 노조가 통합되기 전에 단체교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교섭할 노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양도와 관련, 경총은 “양도된 사업의 근로자는 양수된 회사에 노조가 없는 경우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기존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에 가입해야만 현행 노동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金榮培(김영배)경총상무는 “현대자동차의 기아인수나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반도체부문 통합 등 재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중복노조의 처리문제가 경영계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고있다”며 “현행 노동관계법상 2001년 12월31일까지 사업장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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