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한미투자협정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적용 일수를 오는 2002년부터 92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통상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오는 2001년까지는 현행 스크린쿼터 적용일수인 146일(최소 106일)을 그대로 적용하고 2002년부터는 92일로 줄이되 이 때부터는 현재 문화부 장관의 재량 등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40일 경감조항은 폐지한다는 것. 문화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영화를 문화적 예외조항으로 인정받도록 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미국측으로부터 예외조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 쿼터의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교섭본부 등 통상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92일에 40일 경감조항을 적용, 52일로 스크린쿼터 적용 일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는 일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말까지 한미투자협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제4차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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