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월 직장·지역·공무원등 3개 의료보험조합의 완전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심의과정만 남겨놓고 있으나 한국노총과 직장의보조합, 경총등이 근로자부담 가중을 이유로 통합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를 거쳐 공포한뒤 1년동안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으로 확정된 국민건강보험법안은 각 의보조합을 통합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같은 의보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조합별로 운영돼온 의보재정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근로자들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고 자영업자는 과세자료에 따라 부과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는 별도기준에 따른 평가소득을 산정해 부과된다.
법률안은 또 공무원과 직장근로자에 적용하는 부양가족제도를 폐지해 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보험료를 책정해 추가 징수토록 했다.
노총,경총,전국직장의보노조 등은 이같은 정부의 의보통합 결정에 반발, 98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국민건강보험법제정 유보를 위한 국민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심의과정에서 헌법소원등을 내기로 했다.
특히 직장의보노조측은 “국가가 지역가입자 의보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80%에 이르기 전까지는 재정을 합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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