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은 IMF시대에 전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기반입니다. 모든 국민이 형편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하고, 기본적 의료서 비스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료보험통합의 목적입니다.

통합시 직장근로자의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는 현재 25% 수준인 도시자영자의 소득파악율 때 문에 통합시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을 때 100%인 근로자와의 소득파악율 차이만큼 보험료가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입 니다.

◆ 하지만 이 논리는 2000년 통합시 근로자와의 소득파악율 차이만큼 소득 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평가소득’이란 새로운 부 과체계를 개발, 부과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 결국 통합시 근로자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이 낮은 층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 10월의 지역의료보험 통합시 780여만 전체세대의 약 2/3의 보험료가 낮아졌 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직장조합 적립금은 공공재산이며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 조합의 재산은 사회보험제도에서 적립된 공공재산이라 할 수 있으며, 지 난 ’81년, ’82년의 600여개 조합의 154개 조합으로의 재편성 등 과거 수차 례의 통폐합 사례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 만약, 적립금이 사유재산이라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동안 기여했던 보험료를 환불해 주어야 할 것이나, 지난 ’97년 국회법사위에서도 사회의 기여금으로서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직장보험의 적립금이 지역보험보다 많았던 주된 이유가 재직중에 보험료 는 직장보험에 내고 퇴직하여 치료는 지역보험에서 받은 결과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젊고 건강했을 때 거의 병원에 가는 일 없이 직장에서 납부하여 쌓아두었던 보험료를 퇴직한 후에도 본인이나 가족등이 연결성을 가지고 계 속하여 병원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통합의료보험입니다

노사정합의사항인 의료보험통합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의료보험통합 법안이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려왔던 직장조합의 일부임직원, 재벌 등 사용자단체와 심지어 노사정합의 당사자였 던 한국노총과 경총에 의해서마저도 조직적으로 방해받고 있습니다.

◆ 만일 노사정합의사항인 의료보험통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노사정합의사 항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정리해고’ 또한 우리 노동자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우리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노동자들은 ‘통합시 근로자 보험료 대폭 인 상’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근로자들을 기만하고 노사정합의를 저버 리려는 반개혁적인 통합반대세력들의 통합법안 저지음모를 막기 위해 총력 을 기울일 것입니다.

1998년 12월

민주노총/공공연맹/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노조원일동

[출 처]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발 행 일] 1998.12.08

[발 행 처]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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