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미 실직자 조직화사업에 착수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대중대통령은 9일 오전 이기호 노동부장관으로부터 5대그룹 고용안정대책 등에관한 현황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관계부처간 추가협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관은 “김대통령이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해 보라고 지시, 곧 법무부와 추가 협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개정안 처리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대통령은 교원노조 허용문제를 놓고 부처간 이견이 일자 “노사정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라며 `노사정위 합의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은 노사정위원회가 허용키로 합의했으나 법무부가`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어 허용여부에 대한 정부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