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개선을 위해 파업중인 청주지역 택시3사가 장기파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에 소속된 영진교통노조(위원장 박천웅)가 파업 54일째를 맞 고 있으며, 속리택시는 37일, 서강택시가 35일째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들 택시3사 노조는 “운송사업법이 개정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전액관리 제와 완전월급제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것은 법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는 사용자와 그들의 로비에 편승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책임”이라며 “법이 개정 되었는데도 청주시청이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청이 지난 달 중순 전액관 리제 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해놓고는, 한달이 지 나도록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청주시청에 대해 12월초 택시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를 구성하 기로 한 시장과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청주지역 택시노조에 소속된 속리택시와 서강택시는 15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민주택 시연맹 가입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 자] 대전=김문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16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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