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김중배,朴相增·박상증)는 16일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시 의원의 직업이나 직무및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된 상임위에 배정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보건복지위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또 교육위 건교위 농림해양수산위등 다른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국회법 48조7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해당 상임위 선임을 금하도록 돼 있다”며 한나라당 金燦于(김찬우)위원장등 의사, 제약회사 임원출신 등을 보건복지위에 배정한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6명의 보건복지위원중 金위원장(영덕제일병원이사장), 국민회의 金秉泰(김병태·한민제약회장) 金明燮(김명섭·구주제약대표), 자민련 魚浚善(어준선·안국약품대표), 한나라당 鄭義和(정의화·봉생병원이사장) 朴是均(박시균·성누가병원장) 黃性均(황성균·순영재단이사장) 黃圭宣(황규선·치과운영) 吳陽順(오양순·약사) 金正秀(김정수·약사)의원등 10명을 상임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로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을 자신들이 겸직하거나 관련된 직종의 이익을 위해 지난 11월 대한의사회와 대한약사회의 법시행연기 청원을 소개했고 12월 약사법 부칙조항을 개정,의약분업시행을 연기하려 했다”며 “이는 자신의 겸직사업및 동종업체의 부당한 이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相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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