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스루에=AP연합】독일 정보기관인 연방 대외정보부가 광범위한 불법도청에 따른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언론인과 교수 등 4명과 좌파계열 일간지 타게스차이퉁은 앞서 대외정보부를 사생활보호법 및 언론자유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독일은 지난 94년 무기와 마약 등 밀수 행위 단속등을 위해 대외정보부에 대해 독일과 제3국간 전화및 팩스 송수신 도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무부의 고위 관리인 클라우스 헤닝 샤퍼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 “대외정보부는 비밀 경찰 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전화,통신등에 대한 감찰활동은 이라크 무기개발 계획등 정보 분석자료들을 관계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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