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스루헤=AP 연합】 광범위한 불법도청을 저지른 독일 대외정보부가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회부됐다.
이 재판은 언론인과 교수 등 4명과 좌파계열 일간지 <타게스차이퉁>이 대외정보부를 사생활보호법 및 언론자유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정부는 94년 무기와 마약 등 밀수행위 단속 등을 위해 대외정보부에 독일과 제3국간 전화 및 팩스 송수신 도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무부의 고위 관리인 클라우스 헤닝 샤퍼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대외정보부는 비밀경찰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전화, 통신 등에 대한 감찰활동은 이라크 무기개발 계획 등 정보 분석자료들을 관계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보부의 아우구스트 해닝 국장도 이날 도청사건 관련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