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구조개혁 협상이 22일 다시 시작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임채정 의원·국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23일부터 국회관계법에 대한 소위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국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혁안’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자는 생각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건너야 할 암초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국회법과 관련해 여야가 가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 문제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 선출 또는 동의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이 이들 직책을 겸직할 때는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무위원 전원과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도 모두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여야의 견해차가 너무 커 쉽게 절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상설화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위 형태로 상설화하자는 국민회의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자민련, 아예 예산위와 결산위를 분리해 상설화하자는 한나라당 안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이밖에도 국회의장 당적이탈 문제를 포함해 △국정조사 발동권 완화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구권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연내 합의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국회 상시개원, 기록표결제 등과 같은 안건만 분리해 연내에 처리하고 나머지는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인 3월까지 계속 협상을 벌일 공산이 크다. 김용성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