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적 해고 등 각종 남녀차별행위와 성희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 자민련 구천서 의원 등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 146명에 의해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한 채 199회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안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남녀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직권조사 △위법·부당한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권고·시정명령·처리결과 공표·고발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도 남녀차별개선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여성특위의 시정명령권과 벌칙조항을 완화하자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이들 조항의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은 “성차별을 포함한 각종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시정권고권’만 갖는 만큼 여성특위도 시정명령권 대신 시정권고권을 기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전과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행정조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나라당의 오양순 의원이 가세해 관련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자며 의결을 미루어 199회 임시국회로 법안심의가 넘겨졌다.
이런 국회의 논의에 대해 여성특별위원회는 벌칙조항에서 징역형을 빼고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여성정책의 특성상 성차별에 대한 시정권고권보다는 시정명령권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어 국회와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갈지 주목된다. 윤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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