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 수습교사제,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차별화, 계약제교사 확대…새정부 들어 잇따라 나온 이같은 교육개혁안은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공동체의 주체인 교사들을 겨냥한 조처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에 대해 한쪽에선 “교육 수요자를 위해 당연한 조처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쪽에선 “경제논리에 의한 수요자 중심논리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는 등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그러면 현행 교원 인사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책은 과연 무엇인가?
서울 금천고 김두루한 교사는 이에 대해 “현행 교사의 선발·양성·임용 과정이 전인교육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교원의 인격과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는 교육입국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말 대통령 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주최 `교육개혁 국민대토론회’에서 김 교사가 발제한 `21세기 한국교육을 위한 교원 인사정책 개혁방안’을 정리했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교원을 단순한 지식전달자의 기능적 측면 만 부각시켜 인력수급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사는 학교의 교육관, 경영관 대신 통근거리, 근속연수에 따라 전보가 이뤄졌다. 인사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학년·학급담임 임명을 학교장이 독점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90년 이후 임용고사제 도입은 교육대, 사범대의 `목적대’ 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사명감 있는 교사선발에 역행하고 있다.
◇ 바람직한 인사정책 방향=인사자문위가 활성화돼 학교장이 독 점하는 교사평가권을 교사가 나눠갖게 해야 한다. 또 현행 교장이 나 교감 자격제도는 학교사회 경직성·관료화의 주원인이 되므로 대학 총·학장처럼 보직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의 전면개편이 절실하다. 즉 전문직과 일반직 이 병존하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일반직은 학교의 행·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업무에, 전문직은 장학
사·장학관으로 일원 화해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로 역할이 나눠져야 한다.
<이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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