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등급제’ 등 기술적, 기계적인 수단에 의한 일괄적인 인터넷 검열이 확산될 전망이 보이고 있어,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중앙일보 98.12.17일자에 보도된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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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음란, 폭력 등 불건전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초부터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정보에 등급이 매겨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17일 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열린 ‘정보내용 등급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정보내용 등급제’를 공개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의 인터넷정보내용 등급제는 미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회원회(RSAC)의 인터넷 내용선별 표준기술체계(PICS)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언어'(L), ‘성/누드'(S), ‘폭력'(V), ‘뉴스'(N) 등 네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뒤 각 항목을 다시 ‘0’(모든 연령), ‘1’(성인용), ‘2’(등급외 정보)로 세분화, 등급을 매기게 된다.

예컨대 ‘S0’은 신체노출이 없고 성행위가 없는 로맨스를 다루는 웹페이지로 인식되며 ‘S1’은 체모나 유두노출이 없는 경우, S2는 자세히 성행위가 묘사된 웹페이지를 표시한다.

따라서 특정 웹페이지에 ‘L1 S2 V1’라는 등급이 매겨져 있다면 이는 언어적으로 흔히 쓰는 악의없는 약간의 욕설이 있고 자세히 묘사된 성행위를 담고 있으며 폭력성 측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 심하지 않는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이같은 인터넷정보내용 등급제 시행을 위해 한국전산원 주관의 정보내용 선별소프트웨어를 개발, 각 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ISP)와 정보제공자(IP)에 보급, 협조를 얻어 각 웹페이지에 등급을 매기는 한편 불건전 웹사이트 차단소프트웨어를 개발, 학부모, 각 사회단체 등에 보급키로 했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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