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공장은 자본주의 체제와 그 부산물, 그리고 임노동 착취의 오랜된 산물이다. 그리하여 지난 세기에 걸쳐 노동착취공장은 미국 산업 환경의 일부였다. 그것은 의류 산업―특히 일반적으로 “숙녀복 산업”으로 알려지거나 칭해지는 산업 부분―에 광범위하게 퍼져왔다. 이런 노동착취공장을 특징짓는 끔찍한 조건은 개혁에 대한 주기적 요구를 야기시켜 왔다. 주법 및 지방법이 제정되었고 표면상은 “생활” 임금과 “상당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는 것 같다. 해고, 보건, 안전에 관한 규제들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노동착취공장은 잔존해 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것들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외로 퍼져 나갔는데 의류 기업이 남성복, 여성복, 내의, 신발 등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싼 노동을 찾아나섰기 때문이다. 1996년, 캐시 리 기포드(Kathie Lee Gifford)라는 유명 상표를 단 의류 품목이 뉴욕과 남미의 노동착취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려진 후 노동착취공장은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것은 노동착취공장을 일소하기 위한 또다른 노력들을 가져오게 했고 이번에는 백악관의 지원도 받았다. 백악관 의류 산업 협력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달고 18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특별 조사단이 꾸려졌다. 그것은 몇몇 인권 조직과 의류·섬유노동조합(UNITE)은 물론, 리즈 클라이본, 나이키, 리복, 필립스 반 호이젠과 같은 기업체의 대표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특별조사단은 미국이나 해외의 노동착취공장에서 생산품이 제조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노동 기준 수립에 관해 1년이 넘도록 결정을 못하고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었다. 마침내 특별조사단 중 9명(4명의 기업 대표와 5명의 인권 조직 대표)이 탈퇴를 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시 협상을 시작했다. 11월 초 9명은 강제 노동 금지, 주당 60시간 제한, 15세 이하 고용 금지(미국 회사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일지라도 14세의 아동 노동을 승인하는 나라에서는 고용할 수 있다)라는 합의에 도달했다. 고용주는 지방법이나 “보편적인 생산직 임금”중 더 높은 쪽에 기준을 두어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협정에 따라 감시 체제가 수립될 것이고 그에 따라 미국 기업

은 모든 소유 공장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음 3년 간은 “외부” 감시자들이 각 기업의 공장 중 30%를 감시할 것이다. 협정은 또한 “집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공정노동협회 건설을 설정했다. 협회는 누가 무엇을 감시하고 누가 집행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협회에서 제명할 수 있는 지를 정할 것이다.

이 합의에 이른 4개의 기업과 5개의 인권 조직은 이것으로 “노동착취공장과의 전투에서 거대한 한 발을 내딛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류·섬유노동조합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그 합의를 거부했다. 노조는 해외 공장에 노동자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는 합의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노조 조사국장인 마크 레빈슨은 “이 협정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생활 임금 지급에 대한 언급없이 어떻게 노동착취공장의 소멸을 말할 수 있겠는가?”

노조는 또한 감시기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감시 기제는 몹시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노조의 의장 보좌관인 알렌 하워드는 말했다. “우리는 그 감시기제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며, 회사가 자신들의 감시자들과 감시받을 공장을 뽑는 상황에서 놀랄 만한 감찰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특별조사단에서 완전히 철수한 노조는 또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의 공장을 미국 기업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협정의 결함을 꼬집었다. “우리는 이 협정에 기반해서는 이러한 노력에 계속 참여할 수 없다”고 하워드는 말했다. “협정은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든지 아니면 떠나라는 원칙 하에서 제안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조사단의 공동의장이자 리크 클라이본의 고문 변호사는 이 협정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협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세계 노동 조건에 있어 분병한 차별점을 만드는 일보 전진한 토대이다. 이것은 처음으로 독립적인 감시 기제에 의한 감독과 대중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정말 견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장관 알렉시스 허먼도 이 협정에 찬성했다. 그녀

는 “정부는 이 협정이 미국과 해외의 노동착취공장을 일소하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확신한다. 이것은 기업에게도 수용적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구입한 의복이 착취받는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줄 수 있는 확실한 기제를 만든다”고 말했다.

이상한 것은 이 협정에 대한 허먼의 평가가 “착취받는 노동자”라는 언급만큼이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착취는 단지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착취는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수많은 노동착취공장만의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사적 소유의 결과이며, 사회적 생산과 판매를 위해 생산의 수단을 이윤의 관점에서 통제한 결과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착취가 미국과 세계 전역의 의류 노동착취공장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장, 공장, 광산, 제조소, 관청, 교실 등등-임노동이 어디에 고용되어 있든지 간에 사회적 생산, 분배, 서비스-에 널리 퍼져있는 이유이다.

즉, 착취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전세계 다수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사회적 생산과 분배의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자본가 계급에 의해 저질러지는 행위이다.

전세계 노동착취공장의 덫에 걸려 있는 억압받고 약탈당한 노동자들에게, 최근 특별 조사단의 안에서 구체화되어 제출된 개혁들은 그들을 위한 희망을 담보하지도 혹은 현실화시키지도 못한다. 경쟁과 만족할 줄 모르는 이윤추구라는 자본주의 법칙의 압력하에서, 리즈 클라이본과 캐시 리 기포드는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 가능하면 가장 싼 노동을 계속해서 찾아다닐 것이고 노동착취공장은 주요 원천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해악은 소멸될 수 없다. 노동착취공장이 거의 한 세기 동안 계속된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산업 무대의 일부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다. 노동착취공장-미국, 그리고 해외-이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삶을 계속해서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