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부심 한대현 재판관)는 25일 비디오물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7조에 대해 서울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물을 제작할 때 반드시 공연윤리위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은 언론과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연윤리위가 없어지고 사전심의도 ‘등급부여제’로 바뀜에 따라 이번 결정의 실효성은 없으며, 비디오물은 현행 법에 따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96년 영화와 음반의 사전심의를 규정한 옛 영화법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같은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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