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의 핵심 쟁점인 \’BBK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이를 밝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김경준 씨의 자필메모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김 씨가 검찰로부터 \’회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BBK 소유 논란\’을 밝혀 줄 단서를 검찰이 \’취사선택\’ 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검찰 수사결과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12일 대통합민주신당은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김 씨의 사업구상이 담긴 자필메모를 공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의 주장과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고, 이 후보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김 씨는 2001년 2월 BBK를 LKe뱅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BBK는 계속 자신의 지분 100%를 유지한다는 사업구상을 기재한 자필 메모까지 발견됐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과 \’사업구상 메모\’를 근거로 \’BBK를 누가 실소유했냐\’는 핵심 쟁점에 대해 \’BBK는 김경준이 100% 소유했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
그러나 신당은 검찰이 공개한 \’사업구상 메모\’는 김 씨의 BBK 실소유를 입증해주는 단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당은 \”이 메모 어디에도 BBK 지분 100%를 김경준이 갖는다는 내용은 없다\”며 \”BBK BVI가 100%를 갖는다고 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BBK BVI는 김 씨가 만든 종이회사(페이퍼컴퍼니)로, 실제로 검찰이 공개한 \’사업구상 메모\’에는 김 씨가 BBK를 소유한다는 내용은 없다.
신당, \”검찰, 이명박 빼내기 위해 증거 덮어\”
이에 신당은 이날 \”문제는 BBK BVI 지분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김 씨의 사업구상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신당이 공개한 김 씨의 자필메모에는, BBK BVI가 BBK를 소유한다는 메모와 함께 LKe뱅크가 BBK BVI 지분을 100% 갖는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당시 LKe뱅크 공동대표였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LKe뱅크의 지분 99.99%를 소유했었고,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김경준 씨는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당은 검찰이 이 \’사업구상 메모\’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BBK를 100% 김경준이 소유했다는 검찰의 결론과 달리 LKe뱅크가 BBK를 100% 소유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메모를 감추었다\”며 \”이명박 후보를 무서워하고 있는 검찰이 이 후보를 빼내기 위해 (증거를) 덮어버린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진술과 자필 메모가 계좌추적 결과보다 더 확실한 증거냐\”
신당은 또 검찰이 11일 \’자금 추적과 회계자료 등 물증의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BBK는 김경준이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추가로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검찰이 처음에는 김경준의 진술과 자필메모를 근거로 BBK는 100% 김경준 소유라고 했다가 나중엔 자금추적과 회계장부를 다 뒤져 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수사가 매우 부실했고 억지로 짜맞춘 것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김경준의 진술과 자필 메모가 계좌추적 결과보다 더 확실한 증거냐\”고 따져 물으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계좌추적 결과를 제시하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문제인데, 구태여 김경준의 번복 진술을 내세우고 있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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