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현행 18살 미만이거나 65살 이상의 저소득층으로 국한돼 있는 생활보호 대상을 모든 연령대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28일 통과시켰다.
현행 생활보호법의 대체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00년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98년 기준 월 23만원)에 미달하는 저소득층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 법안은 그동안 제한적인 `구빈법’ 수준에 머물러온 생활보호법을 저소득층은 예외없이 생계를 지원해주는 일반적 공공부조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법안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으로 18살 이상이거나 65살 미만의 실업자와 도시 영세민 등에 대해서도 국가가 △생계 △주거 △의료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자활 △해산 △장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현행 생활보호법은 △18살 미만이거나 65살 이상 △임산부 △질병이나 사고 또는 장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회의 발의로 소위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법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연간 2조500억원의 추가 비용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대량 증원 등 정부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안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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