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반대 당론 불구 일부 의원 ‘소신’… 법사위·본회의 진통 끝 통과 예상

교원노조 관련법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김범명)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 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여분만에 표결로 처리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 18명 소속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6명, 국민회의 6명, 자민련 3명, 무소속 1명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을 기립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 1, 기권 5로 가결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표결에서 여당인 국민회의, 자민련 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이수인 의원이 찬성한 반면 박원홍 의원은 반대했다. 이미경 의원은 찬성에 반쯤 일어섰으 나 표결처리를 서둘러하는 바람에 찬성표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한나라당 김 문수, 이부영, 박희태 의원과 무소속 강경식 의원은 기권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교원노조 법안이 교육위에 제출돼 있는 ‘교원단체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과 상충되므로 교육위에서 병합 심사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표결처리를 지연하려 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표결강행 방침에 밀렸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은 김범명 위원장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자마자 대체토론과 법안축조심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찬반토론을 벌이도 록 회의를 진행하자 “아직 의원들도 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의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 뒤 “교원노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시 기상조”라며 반대논리를 폈다.

그러나 방용석 의원은 “ILO 가입국 가운데 케냐와 우리나라만 교원노조를 불허하고 있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교원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며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명씩 찬반토론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이 서둘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 하자 한나라당 박희태 총무는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박 총무는 소 관 상임위를 환노위와 교육위 8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권고한 국회 운영위 권고사항을 거론하며 표결처리에 제동을 거는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 의 의견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찬성 10, 반대 1, 기권 5로 법안이 통과되자 회의를 지켜보던 전교 조 소속 20 30여명의 교사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2.3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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