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장…개혁입법 가로막으며‘21세기 신오적’으로 떠오른다

지난 70년대 김지하 시인은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가리켜 ‘간뗑이 부

어 남산만 하고 목질기기 동탁 배꼽 같은 천하흉포 오적(五賊)’이라고 썼다. 부패한 권력과

자본을 상징하는‘다섯 도둑’은 세상을 호령하며 20년이 넘도록 질긴 목숨을 이어갔다. 오

적은 90년대 들어 새로운 버전을 얻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뒤 김태동 청와대 정책기획수

석(당시 성균관대 교수)이 발표한‘신오적’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언도(言盜, 언론), 법도

(法盜, 판·검·변호사), 지도(地盜, 땅투기꾼), 환도(環盜, 공해범), 공도(公盜, 공무원)가 추

가됐다.

오적은 이웃의 삶이야 어찌되든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여기는 양심없는 기득권층의 다

른 이름이다. 사회적 본분을 잊은 기득권층의 행태는 지금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우선 법조

계와 교육계, 의약계가 두드러진다. 법조인 수 증원에 대한 ‘법조3륜’의 조직적 반대 움직

임, 전교조 합법화를 막으려는 사립학교 재단의 반발, 의약분업을 연기하려는 의약계의 시도

등은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이익집단의

의도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관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부가세법 처리 지연파동으로 물의를 빚은 법사위는 15명

의 위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12명이다. 이들 법조인 출신 의원 가운데 2명만이 법안처리

에 찬성했다. 법조인수 증원에 찬성하는 의원은 단 1명이다. 법사위 자체의 여건으로는 사실

상 개혁입법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의약분업을 내년에 시행할 지 여부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의약분업은 한국이 세계 1위의 약물 오남용국으로 국민들도 약에

찌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10명이나 되는 의약사 출신 의원들에

겐 여전히 먼나라 얘기다. 이들 의원들은 “아직 여유가 있다”며 “의약분업의 실시를 미

루자”고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 교육개혁을 추진해야할 교육위도 가관이다. 몇명 안되는 사

학재단 관련 의원들이 교육개혁입법에 반발해 배수진을 치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사학재단

과 무관한 의원들의 상당수가 이익집단을 의식한 듯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씁쓸한 느

낌을 준다. 한마디로 소관 상임위가 이익집단의 대변자들로 채워져 국민의 의사와는 동떨어

진 입법활동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을 심

의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구두선에 그칠 뿐이다. 상임위원 3∼4명만 이해할 수 있

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되기 일쑤다. 이런 파행적인 국회의 모습은

때로 개혁이 아닌 개악 입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뜻있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이 퍼지고 있다. 가능하면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논의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출신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는 면

도 있지만, 국회는 전문가 집단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대변하

는 기관이라는 대전제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일

부 기득권층의 반 개혁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보았다. 그러나 이들이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개혁을 희생해서라도 잇속을 챙기려는 세력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

다. 이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21세기판 오적’을 다시 쓰게 될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