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법안이 6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학교수와 교장 교감 등을 제외한 전국 34만여 교사들의 합법적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교원노조는 광역시·도 또는 전국단위로 조직할 수 있고, 물론 복수노조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각 노조들은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단위학교 차원에서 노조 설립과 운영은 금지된다.

교원노조는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체교섭 체결권까지 보장받는다. 다만 법령·예산·조례 및 법령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은 없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만 있다. 단체교섭은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한정되며 학습권과 직결되는 교육정책, 교육과정 등은 제외된다. 쟁의행위가 제한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는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 달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 또는 정당활동과 관련된 정치활동은 할 수 없다.

교원 노조 결성권 보장으로 이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당국과의 공식적인 의사전달 체계가 마련돼 교육현장의 각종 문제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로 교직사회에 이같은 변화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양 노총간 교원노조 끌어들이기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소속인 전교조는 지난 10여년간 비합법 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활발하지 못했던 노조원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고, 한국노총 역시 그동안 교총 소속이었던 교사들에 대한 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42만여 교사(수)들 가운데 대학교수와 교장, 교감 등 사용자 지위에 있는 교사를 제외한 34만여명이 조직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양 노총의 조합원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9.01.07

이정희 기자(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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