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관리체제를 맞아 금융기관과 공기업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기업의 노조들이 구조조정에 반발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정부주식을 팔거나 금융기관이 자회사를 매각하는 행위 등이 현행법령이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위배해 위법 이라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게서 퇴출결정을 받은 동남은행도 금감위를 상대로 퇴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 정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국정교과서노조는 9일 일부 소액주주들과 함께 국정교과서의 정부지분을 대한교과서에 판 것은 위법이라며 국정교과서와 대한교과서를 상대로 주주 권한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정교과서노조는 “공기업민영화를 명분으로 정부지분 40%와 국책은 행인 산업은행 지분 46.5%를 대한교과서에 넘긴 행위는 소수주주 권한을 과다하게 침해한 행위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노조는 또 “정부측 지분을 인수한 대한교과서는 교과서시장을 사 실상 독점하게 돼 시장독점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법적 분쟁에서 노조측이 잇달아 패하고 있어 노조측 앞길이 밝지만은 않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9일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이 한국전력기술을 상대로 낸 회사양도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정부가 마련한 `제2차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상당수 직원을 정리해고한 뒤 퇴직한 직원들이 `코센’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독립하는 것을 지원했다. 사업을 양도할 경우 노조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을 위반했 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한국전력기술은 코센의 설립에 사 실상 도움을 주었을 뿐 사업을 일부 양도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국민상호신용금고 노조가 회사를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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