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5년째 복역중인 강용주(38)씨는 12일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부가 지난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준법서약제와 관련해 “근거를 밝히라”며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준법서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상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밝히라”며 정보공개청구서를 냈다가 법무부 이송통지서를 받았으며 법무부에 낸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는 부분공개 결정만을 받았다.
강씨는 소장에서 “검찰이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법무부와 독립된 국가기관인데도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로 이송한 것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재소자의 청구에 대해 `형의 집행·교정 등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한 것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어 “지난해 14년동안 독방생활을 통해 한번도 징벌받은 적이 없는데도 준법서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소자분류처우규칙에서 제외돼 출역과 전화사용 등은 물론, 기독교 교리공부 상담과 재소자 서예반 활동이나 학사고시반 가입까지 금지된 채 교도소내 최하처우를 받고있다”면서 “사상전향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는데도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는 근거를 재소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연소 장기수인 강씨는 전남대 의대 재학중이던 지난 85년 8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난 93년 3월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된 뒤 지난해 7월말 준법서약을 거부해 15년째 안동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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