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5개 단체는최근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15일 오후 경찰청장을 상대로 사회단체 임원및조직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등의 정보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찰청은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찰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이공개를 거부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것이 아니고 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 정보도 아니다”라며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경찰의 사회단체 및 민간인 사찰재개 사실이 언론에보도되자 경찰청에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청은 정보공개가관련법규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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