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8일 안기부·경찰청과의 협의하에 각 대학의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강요해 전국강사노조를 비롯한 시간강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시간강사 신원조사 개선건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건에서 “국가안전기획부 및 경찰청과도 여러 차례 협의하였습니다만 국가보안상 및 신원조사 본래취지에 따

라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와 교육행정기관의 임시직에 대하여도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해해달라”고 밝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 문건은 또 “보안업무규

정시행세칙 개정(98.9.3)이후 일부대학에서는 시간강사에 대한 신원조사결과 수형사실 등 신원특이사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적혀있어 지난 9월이후 신원조사가 부활됐음을 알게 했다.

전국강사노조(공동위원장 최규진 윤병태 송근호)는 1월7일 교육부장관에 질의서를 보내 “전국 5만여 대학강사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신원조사’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묻고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산물로서 많은 시민·인권단체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규진 전강노위원장은 “1월18일부터 교육부를 방문해 항의집회를 여는 한편 ‘신원진술을 거부하는 강사들의 모임’을 구성해 교육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1일 “시간강사 신원조회는 대학자율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관련업무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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