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5월10일 교육민주화선언, 87년 전국교사협의회 창립,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진 참교육의 함성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됐다. 참혹한 반교육의 현실에 온몸으로 투

쟁해온 교원노동자운동의 합법노조시대를 열어젖힌 것이다.

지난 1월6일 교원노조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민주노총의 주요한 조직적 과제를 달성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교사가 노동자인가 아닌가 하는 반이성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교원의 노동자성을 법제도차원에서 공식화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사회적 지평을 넓혔다는 점이다. 89년 1천5백

여명의 교사들이 파면·해임되고 전교조 간판까지 철거되는 혹독한 탄압을 뚫고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참교육의 정당성을 확보해냈다. 그동안 갖가지 법적·이데올로기적 제약으로 가

로막혀온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탈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실업자 등의 노동기본권보장 요구가 더욱 확산돼 나갈 전망이다.

다음으로 참교육의 주체세력으로 교육개혁에 앞장서온 전교조 10년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교육민주화의 대세가 형성된 것이다. 전교조는 “학생과 교사의 창의성으

로 충만해야 할 학교현장이 여전히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걷고 희망의 교육공동체를 만들 것”을 합법노조시대의 주요 활동방향으로 내놓고 있다. 비민주적인 인사와 승진 관행 등 교육풍토를 개선하고 교육당국의 역할을 통제와 감시 위주에서 학교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구로 바꿔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전교조의 합법화는 민주노총과 함께 사회개혁에 앞장설 교원단체의 등장을 의미한다. 보수적이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한국교총과의 경쟁관계속에서 전교조가 사회

개혁과 교육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게 됨에 따라 교육계의 새바람을 몰고오리라는 것이다.

교원노조법의 제정에 따라 전교조의 조직확대전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7월 본격적인 활동때까지는 10만명이상의 조합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14일 8만4천4백24명의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원노조 법제화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 수립 요구’를 국회에 청원하기도 했다. 이는 전체 40만 교원중에서 전교조의 교육현장에 대한 영향력을 반영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이 7일 ‘교원노조 조직화 지원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교원노조 조직화 활동에 본격 착수하고 한국교총이 노조설립문제를 내부검토하기 시작함에 따라 일부 다른 흐름들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교총의 경우 교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적극적인 부정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노조설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귀식 전교조위원장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과 올바른 교원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질의 문제”라며 “다른 교육관련단체들과 한 테이블에서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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